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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실직한 상황에서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도와주는 실업급여제도의 2019년 실업급여의 대략적인 개요에 대한 내용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후 1년이 경과하거나 신고없이 재취업시에는 지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남은 기한을 잘 확인하시고 가급적 빠른기간내 거주지 관할노동센터에 방문해 신고하시는것이 좋습니다.


2019년부터는 실업급여 금액 상한이 6만6천원으로 올해보다 6천원 인상된다고 합니다. 월급으로는 일수에따라 약 204만 6천원까지 수령할수 있는것으로 기존 최대 186만원보다 10%인상된 금액입니다.


2019년 실업급여 상한액이 누구나 적용되는것은 아닌데요, 자신이 수령할수 있는 모의금액을 계산하시고 싶은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퇴사전에 받았던 최근 3개월분의 월급과 근로기간, 연령등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근사치의 금액을 확인이 가능하고 링크를 통해서도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2019년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실업급여 하한액이 2018년 상한액보다 많아지게 되는건데 예산도 1조2천억원을 증액한 7조4천억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이 상승해서 구직자들의 안정적인 재취업을 돕는것도 좋지만 전반적인 경제가 살아나 일자리 걱정없는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자리잡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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